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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정보

조산예방하기

조산이란 정상 임신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임신 20주 0일~36주 6일에 미리 분만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산모 13면 중 1면이 경험하는 조산, 그 예방법을 알아보자.

 

 

 

 

 

조산의 원인


태아의 기형

염색체 이상, 심장 이상 등 태아에게 선천적 기형이 있을 경우 대부분 임신초기에 유산 된다. 간혹 그렇지 않고 계속 자라다가 임신후기에 조산하기도 한다.

 

 

임산부의 질환

임산부가 고혈압성 질환이나 심장병, 신장병, 당뇨병, 폐결핵, 폐렴 등의 지병을 앓고 있다면 태반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조기에 유산되거나 임신 후기에 이르러 조산할 위험이 높다.

 

 

태반의 이상

전치태반이나 태반조기박리로 인해 조산 할 수 있다. 많은 양의 출혈이 일어나기 때문에 임산부나 태아 모두 위험하다. 임신초기에 태반이상 진단을 받으며 곧바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

 

 

양수의 이상

양수의 양이 너무 먾으면 양막이 압력을 견디지 못해 출산예정일 이전에 양수가 터지기도 한다. 이를 파수라고 하는데, 파수가 되면 많은 양의 양수가 한꺼번에 흘러나오면서 탯줄도 함께 나와 임산부와 태아 모두 위험하다. 반대로 양수가 너무 적어도 태아의 신장이나 방관에 문제가 생겨 조산할 수 있다.

 

 

쌍둥이나 거대아 임신

쌍둥이나 거대아를 임신했다면 양막이 터지기 쉽다. 임신 후기에 양막이 커지지 않도록 신경 쓰고, 절대 안정을 취한다.

 

 

자궁의 이상

자궁경관무력증에 걸리면 자궁경관이 태아와 태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해 파수가 일어나 조산 할 수 있다. 자궁경관이 약한 경우 임신 4개월경에 자궁경관 주위를 묶는 수술을 하면 조산을 막을 수 있다.

▷ 자궁경관 주위를 묶는 수술은 20~30분이면 끝나는 비교적 간단한 시술이다. 임신 37주 부터는 정상 출산이 가능하므로  이 무렵 수술한 실을 뽑으면 자연스럽게 출산이 진행된다.

 

 

자궁 내 감염

산모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나 애완동물의 몸에 기생하는 기생충에 감염되면 자궁경관이나 태반을 통해 태아도 감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양막 파수나 자궁수축이 일어날 수 있다. 이 경우 조산의 위험이 높으므로 임신 중에는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길에서 애완동물을 보더라도 접촉하지 않는다.

 

 

피로와 스트레스

오랫동안 서 있거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경우 등 몸에 피로가 쌓여 조산 위험이 높아진다. 수면 시간을 1시간 더 늘려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임신 중독증

임신중독증이 심한 경우에는 출산 예정일과 상관없이 적당한 시기에 인위적으로 조산을 유도하기도 한다. 만삭이 되면 혈압이 높아져 태반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태아나 임산부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임산부 나이

20세 미만의 임산부는 자궁이 덜 성숙해서, 35세 이상의 임산부는 자궁의 노화가 진행된 상태여서 조산할 위험이 높다.

 

 

 

 

 

 

 

 

 

조산의 5대 징후


배 뭉침과 복통이 주기적으로 나타난다

조산은 시기만 빠를 뿐 정상 분만과 똑같이 진행된다. 임신 8개월 이후에 아랫배가 단단해지다가 다시 부드러워지는 상태가 계속되거나,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통증이 있을 때는 조산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출혈이 있다

출혈은 양이나 시기에 관계없이 임산부에게는 늘 위험한 신호이다. 특히 임신 후기의 출혈은 조산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출혈이 있으면 질 부위를 씻지말고 패드만 착용한 채 빨리 병원으로 간다.

 

 

양수가 나온다

자신도 모르게 소변처럼 따뜻한 물이 속옷을 적시거나 다리로 흘러내리면 양수가 터진것이다. 대부분 양수가 터지면서 진통이 시작되므로 패드를 착용하고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한다. 병원에 갈 때는 가까운 거리라도 차를 타고 간다. 누운자세에서 쿠션으로 허리를 높게하고 되도록 배를 움직이지 않는다.

 

 

생리통 같은 통증이 있다

자궁구가 벌어지는 느낌이 들거나 배의 팽창이 평소와는 다르다고 느낄 경우에도 조산을 의심한다. 배 뭉침 등 다른 부만 신호가 이어지거나 배의 통증이나 팽창감이 줄어들지 않으면 병원에 간다.

 

 

태동이 줄거나 느껴지지 않는다

갑자기 태동이 줄거나 오랫동안 느껴지지 않으면 위험하다. 심한 복부 통증과 함께 태동이 준 경우, 태아가 격렬하게 움직이다가 갑자기 멈춘 경우, 24시간 이상 태동이 없는 경우는 곧장 병원에 간다.

 

 

 

 

 

 

 

 

조산을 예방하는 생활법


몸을 따뜻하게 유지한다

몸이 차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자궁에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 에어컨이 작동하는 실내에선 체온이 갑자기 내려가지 않도록 긴소매 옷을 입고, 하반신이 냉하지 않도록 양말을 신는다. 부엌에서는 싱크대 밑에 매트를 깔고 슬리퍼를 신는다.

 

 

성관계에 주의한다

정액 안에 있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자궁을 수축시켜 진통을 유도할 수 있다. 조산기가 있는 임산부라면 임신후기에는 성관계를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성관계를 하더라도 반드시 콘돔을 사용하고, 정상위 등 배를 압박하는 체위는 피하며 유두를 자극하거나 깊은 삽입, 격렬한 행위 등은 삼간다.

 

 

체중이 갑자기 늘지 않도록 한다

체중이 갑자기 늘면 임신중독증에 걸리기 쉽고, 태반 기능도 나빠진다. 이 같은 상황이 조기 파수나 조산으로 이러질 수 있으므로 막달에는 체중 관리에 더욱 신경쓴다.

 

 

변비와 설사를 주의한다

웅크린 자세로 힘을 주면 자궁이 수축되어 조산 할 수 있다. 설사가 심해도 자궁수축이 일어나므로 주의한다.

 

 

8개월 이후엔 복대를 하지 않는다

혈액순환을 방해해 몸이 차가우며 이로인해 자궁이 수축될 수 있으므로 임신 후기부터는 복대나 꽉 끼는 속옷도 입지 않는다. 배를 부딪치거나 넘어지는 것도 조산의 원인이 되므로 사람이 붐비는 곳은 피하고, 걸음걸이에도 신경쓴다.

 

 

조산 경험자는 종합병원을 선택한다

조산 경험이 있는 임산부는 다음 임신에서도 조산할 확률이 높다. 따라서 임신 후기에는 조산아 치료가 가능한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 임신중독증, 임신성 당뇨 병력이 있거나 고위험 임산부 역시 조산 가능성이 크므로 종합병원에서 산전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조산 이후, 아기의 병원생활


Q1. 조산한 신생아, 괜찮을까?

임신 22주 이전에 조산하면 아기의 생존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간혹 22주 이전에 태어난 아기를 살렸다는 외신 기사가 나오지만 아주 드문 경우이다. 임신 22~26주에 태어난 경우 생존 가능성은 25%이며, 27~29주는 80%이다. 32~34주에 태어나면 임신 기간을 거의 채운 셈이지만, 스스로 호흡하는 기능이 약해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한다. 조산으로 태어난 아기의 체중이 1.9kg이상이라면 조산의 부작용은 최소가 된다. 보통 조산아는 저항력이 약하지만, 1년 뒤에는 대부분 다른 아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된다.

 

 

Q2. 인큐베이터란?

 조산으로 태어난 신생아를 보호하는 인공환경이다. 엄마의 자궁같은 일정한 온도와 습도, 영양을 제공하고 세균의 침입을 막고 산소를 공급해준다. 신생나는 인큐베이터 안에서 지내며 자궁에서 완료하지 못한 성장을 계속한다. 산부인과 병원에서 볼 수 있는 신생아용 인큐베이터는 이동이 가능하며 온도 유지 장치와 호흡기, 혈압 등 생체 신호를 체크하는 모니터, 영양공급 장치가 내부에 연결되어 있고, 투명한 플라스틱 재질이라 신생아를 관찰할 수 있다.

 

 

Q3. 인큐베이터 비용은 얼마나 들까?

기존 인큐베이터 비용은 태아의 체중이 2.1kg미만이거나 광선 치료가 필요할 때 최대 7일 동안만 본인 부담금이 무료였고 8일째부터는 종합병원 기준으로 하루 1만9630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2018년 4월 부터는 인큐베이터 치료에 대해 본인 부담금이 전면 무료화 되었다.

 

 

Q4. 기타 비용도 비원받을 수 있을까?

국가 차원에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임신 37주 미만에 출생했거나, 출생시 체중이 2.5kg이하인 미숙아의 경우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기준 중위 소득 180%이하 가구와 다자녀(2명 이상)가구에 속한다. 신청서류와 방법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 한다. 또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 진료비 본인 부담률 경감제도'에 따라 생후 36개월미만 미숙아의 외래 진료비를 10%로 경감해준다. 단, 생후 12개월 미만 미숙아는 의원, 치과, 보건의료원 등에서 진료받을 경우에 한해 진료비의 5%만 지불하면 된다.